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4. 14: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에 있는 동대문우체국 앞 편도 2차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신설로터리 방면에서 용두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다
용두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씨티110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왼쪽 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오토바이와 함께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두엽 급성 경막하 혈종 및 출혈성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내어 오토바이를 타고 길을 건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