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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18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8. 23: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보산동에 있는 CU편의점 보산역 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연천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45세)의 우측 발등을 피고인 택시의 바퀴로 밟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 중족골 관절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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