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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7 2015고정13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2. 1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에 있는 도봉역 앞길을 도봉1파출소 방면에서 수락산역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택시의 앞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휀다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피해자 F(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차량에 승차하였던 피해자 G(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진(피해차량 및 피의차량),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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