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220,268원과 그 중 11,956...
이유
1. 인정사실 현대캐피탈 등은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각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각 통지하였다.
2014. 1. 13.을 기준으로 한 피고의 대출잔액 및 미수이자는 아래와 같고, 원고가 정한 연체이자율은 자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7%이다.
양도기관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잔액 미수이자 합계 자산확정일 1 현대캐피탈 신용카드 2009.12.2. 1,865,510 1,211,478 3,076,988 2010.4.30. 2 신한카드 신용카드 1,671,470 1,775,310 3,446,780 2013.5.31. 3 국민카드 신용카드 11,956,188 1,264,080 13,220,268 2013.5.31. 4 롯데캐피탈 소액신용대출 3,120,270 4,169,640 7,289,910 2013.5.31. 5 와이케이대부주식회사 소액신용대출 4,607,198 7,958,638 12,565,836 2013.5.31. 합계 23,220,636 16,379,146 39,599,782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9,599,782원과 그 중 23,220,636원에 대하여 2014.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그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