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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0 2018노91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에어컨 실외 기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피해 자 남편으로부터 승낙 받았고, 이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세입자가 실외 기 이동을 승낙하였다는 말을 전해 주어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실외 기 이동을 위하여 에어컨 가스 파이프와 전선을 절단하였을 뿐 일부러 손괴하려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에어컨 실외 기 이동설치에 관한 일정을 의논하였는데 2017. 6. 14.까지 명확한 일 정이 조율되지 않았던 점, 2017. 6. 14. 09:00 경 피고인 배우자의 민원으로 출동한 경찰관 F이 피해자의 세입 자인 D에게 문의한 후 ‘ 에어컨 실외 기를 옮겨도 된다’ 고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 업자를 불러서 하겠다’ 고 F에게 말하였던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같은 날 09:23 경 에어컨 설치업자 I에게 연락을 하여 오후 3시 쯤 시간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피고인은 설치업자를 기다리지 않은 채 임의로 에어컨의 가스 파이프와 전선을 절단하였던 점, 한편 피해자 측이 ‘ 오늘은 곤란 하다’ 는 취지의 의사를 밝히자 피고인의 배우자는 D를 찾아갔고 같은 날 10:41 D가 접수한 112 신고에 대해 10:43 경찰 관이 도착하여 11:21 ‘ 에어컨 실외 기 소음 문제로 실외기 위치변경하기로 하고 현장 종결’ 과 같은 내용으로 사건을 종결하였는데, 그때는 이미 피고인이 문제가 된 에어컨의 가스 파이프와 전선을 절단한 이후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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