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9 2020고정172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7. 18:00 경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서울 도봉구 C 건물 D 호에 찾아가, 피해자의 베란다 에어컨 실외 기에서 물이 떨어져 아래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베란다에 묻어 있는 흙물을 자신의 양손에 묻힌 후 피해자 거실 벽지에 문질러 벽지 교체비용 미상의 견적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만 82세의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일부 감액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