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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5 2017고단50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5. 중순경 C으로부터 “ 약을 받으러 간다, 같이 가자” 라는 제안을 받고 C과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C은 2017. 5. 22. 저녁 경 서울 강남구 D에서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E ID ‘F’) 이 사용하는 계좌에 필로폰 대금 명목인 40만 원을 송금한 후, C은 서울 강남구 G 에어컨 실외 기에서 필로폰 약 0.5g 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가 들어 있는 흰색 편지봉투를 수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0. 저녁 경 서울 강남구 D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E ID ‘F’) 이 사용하는 계좌에 필로폰 대금 명목인 40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에어컨 실외 기에서 필로폰 약 0.5g 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가 들어 있는 흰색 편지봉투를 수령한 다음 위와 같이 수령한 필로폰을 C에게 건네주었다.

3. 피고인은 2017. 6. 17. 새벽 경 서울 강남구 D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E ID ‘F’) 이 사용하는 계좌에 필로폰 대금 명목인 40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강남구 G 에어컨 실외 기에서 필로폰 약 0.5g 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가 들어 있는 흰색 편지봉투를 수령한 다음 위 필로폰을 C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마약류 월간 동향 발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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