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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3가단13257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49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관훈건설 주식회사(2011. 8. 10. 위 회사의 전기공사업 부분이 원고에게 흡수합병 되어 원고가 위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이하 ‘원고'라 한다)는 전기공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2010년 3월경부터 한전으로부터 전력선 지중화공사를 수급하여 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는 포장공사업,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등 통신회사로부터 통신선로 지중화공사를 수급하여 이를 수행하였다.

다.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수행하는 지중화공사 중 보문로, 망우로 디자인거리, 419길 지중화공사는 공사구간이 겹치게 되었고, 이에 관할 서울 강북구청이 병행굴착 허가를 내 줌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도로 굴착공사를 수급하여 위 공사 구간의 굴착공사는 원고가 진행하고, 그 후 원고는 전력선을, 피고는 통신선을 각 매설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수행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보문로 굴착공사에 관하여 공사단가를 m당 20,000원으로 정하여 750m 굴착하는 공사를 시행하였고, 2012. 1. 10.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공사대금 16,500,000원{= 15,000,000원(= 750m × 20,000원/m) 부가가치세 1,5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망우로 디자인거리 굴착공사에 관하여도 공사단가를 m당 20,000원으로 정하여 800m 굴착하는 공사를 시행하였고, 2011. 12. 26.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공사대금 17,600,000원{= 16,000,000원(= 800m × 20,000원/m) 부가가치세 1,600,000원} 중 16,500,000원을 지급받았다.

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419길 2,518m 지중화공사에 관한 굴착공사도 수급하여 시행하였고, 2012. 1. 20.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공사대금 중 1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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