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5. 1.부터 2014. 7.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1. 9. 7.경부터 2012. 4. 30.경까지 피고와 안동시 C에 있는 여관의 금속잡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4. 30.까지 9,374만 원 상당[이 사건 공사 중 물동이 공사 부분은 112m가 아닌 102m만 시공된 것으로 하여 30만 원(m당 시공비 3만 원) 상당을, 샤시창 공사는 시공되지 않은 것으로 하여 30만 원 상당을, 옥상트라스 공사 부분은 95m가 아닌 86m만 시공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153만 원(m당 시공비 17만 원) 상당을 각 이 사건 공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의 금속잡철공사를 시공한 후 피고로부터 6,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인 2,974만 원(= 9,374만 원 - 6,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다음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 체결 시 대금지급시기에 대한 특별한 약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사의 완성 후 바로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하고(민법 제665조 제1항), 그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기산되는 것으로 본다.
인 2012. 5.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7. 9.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위 미지급 공사대금 이외에도 위 여관 주차장 상단 부분 물 처리와 전기선 감추기 작업공사의 자재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