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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3 2018가단152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청도군 N 묘지 286.2㎡ 및 O 묘지 6.4㎡ 중 별지 상속분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내지 5, 12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6 내지 11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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