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11.11 2019가단786
공유물분할
주문
경상남도 밀양시 N 답 421㎡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1, 11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2내지10, 12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경상남도 밀양시 N 답 421㎡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1, 11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2내지10, 12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