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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11.11 2019가단786
공유물분할
주문

경상남도 밀양시 N 답 421㎡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1, 11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2내지10, 12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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