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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21333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주식회사 재능유통이 2014. 10. 2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금제5603호로 공탁한 132,538,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5, 6, 7, 1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3, 4, 8, 9, 10, 1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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