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979,949원 및 그 중...
이유
1. 피고 A에 대한 판단
가.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는 구서1동새마을금고가 피고 A을 상대로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74041 대여금 등 청구의 소(2009. 10. 14. 선고)와 그 청구원인이 동일하다.
나.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한편 확정판결은 당사자 이외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다.
그렇다면 확정된 전소 판결에 기한 원고의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 B, C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2, 3, 제2호증의 1, 2,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별지 청구원인 해당 부분 기재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채권명세표 2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주문 제2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들에 대한 소는 위 새마을금고가 피고들의 재산을 강제집행한 2000년경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