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리갈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5. 16:0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현곡면 하구리 지하도공사 입구 노상을 경주방면에서 영천방면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1차로의 우로 굽은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자기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우커브를 회전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커브를 돌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차량 D SM3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E(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탑승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G(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 증명원,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각 진단서, 소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