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21: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상도동 한전삼거리 앞 도로를, 대잠사거리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편도4차 도로를 1차로에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그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에 의해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한 E 카니발 차량 좌측 뒷 펜더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F(여, 3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1,561,842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진료기록부
1.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1. 피해차량 충돌부 부위 및 파손상태, 피의차량 충돌부 부위 및 파손상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