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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482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82]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25. 19:40경 부산 부산진구 BA에 있는 피해자 BB 운영의 안경점에서, 피해자에게 안경을 주문한 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A7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6. 26.경 부산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BC’ 인터넷 사이트의 게임머니를 판매하기로 하고,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피해자의 삼성A7 휴대폰을 이용하여 ‘BC’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임의로 피해자의 결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회당 99,000원씩 총 5회에 걸쳐 합계 495,000원을 결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777]

1. 특수절도 피고인과 F(같은 날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은 2019. 7. 26. 22:00경 부산 부산진구 BD호텔 맞은편 앞길에서, 피해자 BE이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위 F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엘지 G7 휴대폰 1대와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있던 BF체크카드 1장 등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7. 26. 22: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F의 휴대폰으로 환전대행업자가 운영하는 ‘Z’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이 절취한 위 피해자의 휴대폰과 케이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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