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배상신청인 H에게 편취금 1,245,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241』
1. 사기 피고인은 2018. 2. 12. 22:32경 충주시 J아파트 K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L M 사이트(N)에 접속하여 스마트폰 게임인 O의 피고인 명의 계정에 게임머니를 충전해주면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게임머니를 충전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충전받더라도 그 게임머니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팔아 돈을 마련한 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피고인의 O 게임 계정으로 319,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2.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920,8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2. 15. 22:13경 충주시 J아파트 K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Q 사이트에 접속하여 O 게임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같은 날 피고인 명의 O 게임계정 아이디(R)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피해자로부터 계정구매대금 1,3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O 게임계정을 판매하여 더 이상 위 계정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2. 1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O 게임에 연동된 S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위 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