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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4425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7.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7. 18. 같은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6. 28. 가석방되어 2019. 8.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4425』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9. 22. 03: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에서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9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4. 06:55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 홍대 클럽거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발 밑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5,600원 상당의 갤럭시 S9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9. 22. 04:08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B의 휴대폰으로 온라인 게임머니 거래 사이트인 ‘H’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 통신사, 인적사항 등을 입력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소액결제 하는 방법으로 500,000원 상당의 위 사이트 게임머니를 충전하는 등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1,318,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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