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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479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1. 01:30경 오산시 B에 있는 C사우나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A5 휴대폰과 휴대폰 케이스에 끼워진 신용카드 3매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수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489,12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1. 1. 새벽 무렵 위 찜질방 인근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의 삼성갤럭시A5 휴대폰을 이용하여 E앱을 통해 ‘F’ 게임을 다운 받아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위 게임의 아이템을 구매하면서 수회에 걸쳐 합계 444,100원의 구매대금을 휴대폰 소액결제의 방법으로 지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 새벽 무렵 오산시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의 삼성갤럭시A5 휴대폰에 설치된 G 앱(app)에 접속한 뒤, 위 핸드폰 사진첩에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사진에 적힌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G 가상신용카드(H, I) 2매를 위 앱(app)에 발급받은 후, 2019. 1. 1. 14:36경 위 가상신용카드를 이용하여 50,000원 상당의 J 적립금을 구매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 2. 08:01경까지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J 포인트, 문화상품권, 게임머니 등을 구입하면서 합계 7,045,02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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