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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4.04 2018가단3314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178,740원에서 2019. 3. 7.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3. 1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 2017. 5. 7.부터 2019. 5. 6.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40만 원’으로 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2019. 3. 6.까지 1,820만 원(= 총 발생차임 3,080만 원 - 지급한 차임 1,260만 원)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 피고는 2019. 1.까지 4,621,260원의 관리비를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9. 3. 26. 위 금원을 대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회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이 인정되고,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8. 11. 2.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178,740원(=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 2019. 3. 6.까지 미지급한 차임 1,820만 원 - 대납한 관리비 4,621,260원)에서 2019. 3. 7.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4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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