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소속 근로자로 2015. 7. 26. 줄타기 공연 중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경부척수손상, 경추 염좌 및 긴장, 어깨 타박상, 인대의 외상성 파열, 사지마비, 신경병성 통증,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장'을 진단받아, 2016. 12. 7.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이하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2. 8. 원고에 대하여 ‘경부척수손상, 경추 염좌 및 긴장, 어깨 타박상, 인대의 외상성 파열,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장'에 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면서, ’사지마비, 신경병성 통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증상에 불과할 뿐 확정된 상병명으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각 상병은 한국표준질병분류표에서 독립된 질병코드가 부여된 상병이고 원고의 주치의도 각 상병을 확정 진단하였으므로, 이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 사건 각 상병이 경부척수손상에 언제나 수반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한 이상 이후 호전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관한 요양승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 원고에게 나타난 사지의 마비증상과 신경병성 통증은 경부척수손상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증상에 불과하고 최종적확정적 진단명은 아니다.
증상은 치료에 따라 호전될 수 있는 것이고, 원고 또한 상당한 호전을 보여 2016.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