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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1218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각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2. 3. 00:56 경, 서울 동작구 C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해 놓은 D 스타 렉스 차량을 이동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가격하여 좌측 귀 위 1.5cm 가량 다발성 열상 및 좌측 고막 외상성 파열( 고 막 50% 천공) 로 인한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에게 대항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코를 들이받고 발로 몸과 다리를 수회 밟아 피해자의 우측 10번, 11번 늑골 골절 및 좌측 비골 함몰 골절 등 30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B 상해진단서 2부 제출)

1. 상해 사진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A 추가 상해진단서 제출)

1. 상해 사진 [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갑작스런 폭행으로 당황한 나머지 자신을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서 정당 방위 내지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경위, 행위 태양,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의 행위는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단순한 방어 행위에 그치지 않고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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