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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11 2015고합1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대차 보증금 사기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9. 6. 30. 가석방되어 2009. 7. 23.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고, 2012.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3.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합 164』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년 12 월경 부천시 소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 이하 ‘K’ 라 한다)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선풍기 등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내가 ‘L 영농조합법인’ 과 ‘M’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선풍기 등을 공급해 주면 6개월 내로 물건을 유통하여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2. 22. N 270대 21,600,000원 상당을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선풍기 등 합계 211,630,000원 상당의 물품( 이하 ‘ 제 1차 공급 물품’ 이라 한다) 을 납품 받은 후, 물품대금으로 15,000,000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196,63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211,630,000원 상당의 위 선풍기 등 물품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9.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J으로부터 선풍기를 추가로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선 풍기 1,000대를 공급해 주면 납품 받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800만 원 상당의 선풍기 1,000대( 이하 ‘ 제 2차 공급 물품’ 이라 한다 )를 납품 받은 후, 물품대금으로 400만 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1,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8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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