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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4.26 2017고단7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34] 피고인은 2017.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2.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당신이 나에게 의류를 공급해 주면 내가 소매상들에게 위탁판매한 후 소매상들 로 하여금 판매대금을 곧바로 당신에게 입금하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5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속칭 돌려 막 기 형태로 여러 거래처들에 대한 납품 대금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의류를 공급 받더라도 소매상들에게 위탁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소매상들 로부터 교부 받으면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의류를 공급 받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곧바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인견 파자마 300 장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시가 합계 56,692,5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833] 피고인은 2017.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 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당신이 나에게 양말을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명절 대목을 맞아 매상을 올린 후 판매대금 전액을 곧바로 당신에게 입금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11억 원 상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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