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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8.11 2016고단4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4. 19:15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소속 경찰관 순경 D가 귀가 요구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D에게 " 좆같은 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지구대 근무 일지

1.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관련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폭력 전과가 적지 않으나,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고 현재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 이 사건에 관한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 기본영역) )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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