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1자 드라이버 1개( 증 제 1호), 손전등 1개( 증 제 2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1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1997. 5.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0. 6. 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7.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7. 12.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0. 6. 소망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4. 03:11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약국에 이르러 출입문을 손으로 밀고 당기는 등 흔들어 잠금장치가 휘어지도록 파손하고, 문을 열고 약국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접수 대 위에 있는 돈 통에서 피해자 소유의 일 만원권 약 20 장, 오천 원권 약 80 장, 일천 원권 약 400 장 등 현금 합계 약 1,0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는 등 2017. 10. 12. 경부터 같은 해 11.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대구 일대에서 상습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7,660,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5, 106)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