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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4 2014누5577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피부병병”을 “피부병변”으로, 제4쪽 제7행의 “아무”를 “아주”로, 제12행의 “특종”을 “특징”으로, 제18~19행의 “단시간노출기준(STEL) 최고 노출농도”를 “최고노출기준(근로자가 1일 작업시간 동안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기준)”으로, 제6쪽 제13행의 “피부조적”을 “피부조직”으로, 제7쪽 제16행의 “감각신격”을 “감각신경”으로 각 고친다; 한편 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13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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