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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2 2018구단1080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2. 9. 19. 14:10경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좌측 무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좌측 무지 조상손상, 좌측 제2, 3수지 근위지골 골절, 좌측 제2, 3수지 중위지골에서 절단, 좌측 제4수지 원위지관절에서 절단. 좌측 2, 3, 4수지 중수지관절 부위의 열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제7급 제7호{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7급 제7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4급 제10호)}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의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에 따라 피고는 2018. 4. 19. 원고에 대하여 준용 제8급{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8급 제4호),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12급 제12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제14급 제8호)}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고, 좌측 1, 2, 3, 4수지의 운동가능범위가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7급 제7호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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