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4.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5. 01:10 경 양산시 진 등 길 26에 있는 롯데 캐슬 아파트 맞은편 입구 노상에서부터 같은 길 롯데 캐슬 아파트 103 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지는 않았음 주변인들의 선처 탄원 불리한 정상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함 반복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음주 운전을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