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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27 2013나67602
부당이득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의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의 기초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갑 제102호증의 7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의 제2면 10행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을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ER 주식회사는 2011. 7. 27. 상호를 주식회사 A으로 변경하였고, 주식회사 A은 2013. 10. 17. 회생절차개시에 따라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의 공동관리인 EP, EQ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이라 한다)”으로, 13행의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를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로, 15행의 “피고들”을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과 피고 한국자산신탁(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으로, 제4면 10행 및 12행, 제6면 도표 2행의 각 “피고 A”을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으로, 제15면 5행의 “2012. 말경 공사를 완료하고, 2013. 7.경 개통이 예정되어 있다”를 “2010. 9. 13. 착공되어 2013. 5. 21. 사업이 완료되어 개통된 상태이다”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허위ㆍ과장 광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광고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개발사업 내용이 모두 실현될 것이라고 광고하였으나 이러한 내용들이 실현되지 않았고, 피고들은 분양광고 당시부터 이미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실현가능성이 없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ㆍ과장 광고를 통해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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