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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20 2017두59215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원심판결

중 별지 1 기재 제1의 나항 시정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고 한다)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1항은 ‘거짓ㆍ과장의 광고’를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짓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광고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124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3. 12.자 전단 광고에 각기 다른 여러 상품들의 사진을 나열한 다음 그 각 상품 밑 또는 옆에 가격을 표시하였는데, 그 중 ‘R’은 해당 상품의 그림과 함께 붉은색 사각형 안에 흰색 글자로 '1 1'이라고 표기한 문양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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