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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4 2015나234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EB(LK생, 별지1 순번 35번)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2015. 4. 15. 소취하간주로, 원고...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8면 각주 1)2)의 마지막 행 ‘촉탈결과’를 ‘촉탁결과’로 정정하고, 제1심판결 이유 중 '3. 제1 청구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인용한다

[원고들은 제1심에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제2 청구)도 하였고 이에 관하여는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는 제1심판결에 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은 패소(청구 기각) 부분 중 일부에 관하여 항소하였다.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아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1 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추가 주장을 하고 이에 관한 증거를 제출한 점, 항소취지 기재 금액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분양대금의 5% 해당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1 청구에 관하여만 항소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나, 원고들이 이를 명확히 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제2 청구) 부분도 함께 판단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 청구에 관한 판단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이하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등은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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