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44]
1.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8. 서울 강북구 D 일대 피씨(PC)방 및 피씨가 설치되어 있는 모텔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에 닉네임 ‘E’으로 접속하여 마치 자신이 여자인 것처럼 사진을 게시한 다음, 피해자 F에게 ‘급하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느냐’는 메시지를 남겨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10,000원을 빌려주면 급여일 다음날인 12. 11.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 이하 생략)로 1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3. 1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2. 제1항 기재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디 ‘H’로 접속하여 게시판에 ‘아이패드를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카카오톡(아이디 J)으로 “물품대금 41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바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