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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0 2014고정3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 각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6. 말경부터 2013. 7. 말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대학교 안산캠퍼스 부근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등으로 유인하여 이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통신사 등 정보를 입수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2호, 제4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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