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2451』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7. 9.경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구인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주민등록증 사진과 주민등록증을 들고 찍은 피해자들의 사진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8. 2. 26.경 구직사이트인 B 사이트에 ‘C’라는 회사명으로 허위 구인광고를 게재하고, 그 무렵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문자메시지와 E으로 연락하여 ‘위 회사에 합격하였으니 주민등록증 사진과 주민등록증을 들고 찍은 사진을 전송하라’라고 거짓말을 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개인정보인 주민등록증 사진과 주민등록증을 들고 찍은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받아 수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5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2. 『2019고단3134』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7.경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구인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주민등록증 사진과 주민등록증을 들고 찍은 피해자들의 사진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8. 4. 25.경 구직사이트인 F 사이트에 ‘G(주)’라는 회사명으로 허위 구인광고를 게재하고, 그 무렵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문자메시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