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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31 2014고단95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 C, E, I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피고인 F,...

이유

범 죄 사 실

1. S 오피스텔 1017호에서의 범행

가. 피고인 A, C, D, I의 공모 및 역할관계 피고인 A, C는 2014. 2. 말경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피고인 D에게 텔레마케터 일을 하자고 제의하여 피고인 A에게 소개하였으며, 피고인 A는 TM사무실과 집기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I에게 돈을 인출해 주면 인출액의 10%를 수수료로 주겠다고 제안하여 승낙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C, D은 텔레마케터로서 무작위로 전화하여 상대를 속여 대출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통장(카드)과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I은 피해자들이 대포계좌에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A는 고양시 일산동구 S 오피스텔 1017호에 전화금융사기 사무실을 마련하고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C, D은 텔레마케터로서 전화를 이용해 신용정보를 제공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4. 3. 19경부터 2014. 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T을 비롯한 23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그들의 성명, 생년월일, 신분증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존 대출금, 필요한 대출금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다. 피고인 A, C, D의 카드 편취 사기 피고인들은 또한 위 공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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