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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2.03 2014고단110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09』-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대출사기단인 F, B, G로부터 개인휴대전화번호를 받아 이를 H에게 넘겨주고, H은 이를 이용하여 자신이 고용한 I, J 등으로 하여금 자동전화발신프로그램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마치 금융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그들의 인적사항, 직장재직 여부, 기존 대출금액 및 건수, 대환대출 희망여부, 추가 대출희망여부 등의 신용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위 F 등의 대출사기단에게 제공하여 그 대가를 위 F 등으로부터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F로부터 K의 전화번호인 L를 H에게 전달하게 한 후 H에게 고용된 전화상담원인 J이 2014. 11. 18.경 개인정보 수집책 사무실인 서울 은평구 M 오피스텔 1103호에서 위 K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고금리로 이용하는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주겠다.”라며 그 사람의 이름, 출생년도, 직장가입여부, 기존 대출금액 및 건수, 대환대출 희망여부, 추가 대출희망여부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 개인정보수집단, F 등의 대출사기단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2014. 11. 4.경부터 2014. 11. 18.경까지 총 1,009개의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2. 사기 피고인, H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이 모집한 개인정보를 위 F 등의 대출사기단에 QQ메신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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