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중구 B 대지 781㎡ 및 주택 111.33㎡’(이하 ‘B 부동산’이라 한다)를 2012. 10. 30. 경매절차에서 취득하여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인 2016. 4. 22.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하였다.
나. 원고는 ‘① 경기 양평군 C 대지 407㎡ 및 주택 134.19㎡, ② D 대지 581㎡ 및 주택 134.19㎡, ③ E 대지 410㎡ 및 주택 134.19㎡‘(이하 순차로 ’①, ②, ③ 각 부동산‘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15. 7. 28. 임의경매절차에서 취득하고 2016. 7. 27. F(① 부동산), G(② 부동산), H(③ 부동산)에게 양도하면서, 양도가액 950,000,000원, 필요경비 789,593,564원(= 경매 취득가액 355,277,910원 유치권 합의금액 420,000,000원 취득세 등 14,315,654원), 양도차익 160,406,436원으로 하여 예정신고 하였다.
결정(경정)구분 항목 당초 신고 경정청구 양 도 가 액 950,000,000원 543,416,080원 필요경비 취득가액 355,277,910원 789,593,564원 789,593,564원 유치권금액 420,000,000원 취득세등 14,315,654원 양 도 차 익 160,406,436원 -246,177,484원
다. 원고는 2017. 2. 1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양수인들(F, G, H)로부터 실제로 송금받은 543,416,080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당초 예정신고 당시의 양도가액 950,000,000원에 포함한 유치권 합의금액 420,000,000원을, 위 경정신청 시에는 필요경비에서는 그대로 유지하고 양도가액에서는 제외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세무조사를 거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유치권 합의금액이 포함된 당초 신고금액인 950,000,000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2017. 5. 29.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통하여 원고의 위 2017. 2. 15.자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