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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504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을 해주기로 하면서, 피고인 A는 게임기 구입, 설치, 수익금 등을 관리하는 업주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의 처남으로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부장 역할을, 피고인 C은 손님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보관증을 환전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20.경부터 같은 해

4. 29.경까지 영천시 F에 있는 G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의 명의로 위 게임랜드를 등록하고 '사하라 포커' 게임기 50대를 구입하여 위 게임장에 설치한 후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중 남은 점수만큼 점수보관증을 발부하였으며, 환전상인 피고인 C은 손님들에게 보관증 1장(10,000원)당 수수료 명목으로 10-20% 공제 후 8-9,000원으로 환전해 주어 약 2,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확인서

1.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서(신고접수 경위 및 환전상 특정 등, 현장점검 및 사진첨부, 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환전상 움직임에 대하여, 단속현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모두 이 법정에서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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