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2 2016고단592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갈 미수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11. 23.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5928』 피고인은 2016. 12. 13. 03:0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주점 105호 내에서 요금을 피해자 E(28 세) 의 카드로 결제하려 다가 피해 자가 카드를 돌려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각각 양손에 집어든 후, 오른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을 피해 자의 왼쪽으로 집어던져 깨진 맥주병 파편이 피해자의 왼손에 튀게 하고, 왼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이 피해자의 팔 부위를 스치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7 고단 3202』

1.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7. 28. 12:55 경 서울 노원구 F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상계 역 인근 철물점에서 배척( 일명 ‘ 빠루’, 길이 약 80cm), 파이프 절단기, 드라이버( 길이 약 40cm), 목장갑을 구입한 후 위 아파트 209동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배척, 파이프 절단기, 드라이버를 휴대하고 열려 진 공동 현관문을 통하여 17 층 복도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의 집인 H 호의 창문이 열려 있고, 초인종을 누르니 인기척이 없자 위 집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 절단기를 이용하여 창문에 설치된 방범 창살을 절단하려고 하던 중 같은 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9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