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1.08 2016구합12189
교통영향평가심의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시아문화도시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을 광주광역시에 설립ㆍ운영하는 주체이다.

나. 원고는 문화전당 건립사업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사전검토와 피고의 조건부 가결 등을 거쳐 2005. 6.경 피고에게 문화전당 건립사업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 보완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심의의결 보완서에는 사업지 남측경계(황금파출소 앞)부터 전남대학교병원 오거리 구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은 문화전당 건축프로그램 등 건립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사업준공시까지 도로 폭원을 25m로 확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5. 7. 21. 도시계획시설(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1.경 피고에게 문화전당 건립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6차 변경심의)을 제출하면서, 광산길 확장과 관련하여 사업준공 전 사업비를 확보하여 이 사건 도로를 확장하고자 하였으나, 문화전당 건립 사업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예산확보가 어려워 시행시기 및 시행주체를 변경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심의를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2. 24.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4. 12. 29. 원고에 이 사건 도로 확장에 대한 시행시기, 시행주체, 비용부담은 당초 심의대로 이행하는 것으로 보완하도록 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16. 5. 20. 피고에게 광산길 확장 구간(605m) 중 문화전당 주변도로 일부 구간(390m)은 확장을 이미 완료하였고, 미확장 구간(215m)은 사업예산 확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