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6.20 2016가합2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해상여객운송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시멘트 제조판매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C’ 노선으로 페리 여객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업을 확장하고자 위 영업노선 이외에 ‘D’ 노선을 추가 개설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의 조건부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취득 1) 원고는 위와 같은 사업확장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2012. 8. 14.경 피고에게 요청하여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삼척시 E 잡종지 2767㎡ 및 F 잡종지 1498㎡를 위 추가 개설되는 노선의 대합실 및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받았다. 2) 위와 같은 승낙을 받은 원고는 2012. 8. 22.경 관할기관인 강원도환동해본부에 위 토지들에 대한 항만접안시설 사용을 신청하였고, 강원도환동해본부는 2012. 9. 4. ‘여객선 터미널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는 제1부두 배후부지 중 사유지(위 E 토지 및 F 토지가 포함된 4필지 합계 6083㎡, 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소유자의 사용승인이 필요함과 아울러 위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는 건물 및 유류탱크(이하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의 철거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2. 9. 7.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앞서 사용승낙한 E 및 F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전부의 사용과 이 사건 건물 등의 철거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4) 피고는 2012. 9. 12. 원고의 위 요청에 대하여, ‘원고가 D 간 여객선 터미널 건립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관련허가를 신청할 시점에 이 사건 토지의 사용과 이 사건 건물 등의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토지사용과 철거에 동의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