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이고, 피고는 부산 남구 B 일원(31,107㎡)에 지하 3층 지상 25층 공동주택 9개동 총 564세대를 신축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 조합이다.
나. 피고는 2007. 10. 2.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C길(D선 주택재개발사업인가조건에는 ‘H선’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D선’의 오기로 보인다. , 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은 2005. 12. 13. 교통영향평가 최종심의에 따라 B=17m, L=334m(왕복 4차로, 편측보도)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준공 전까지 개설하여야 하며, E지구(당초 F 지구단위계획구역)와 연계하여 사업시행 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라는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조건(이하 ‘이 사건 인가조건’이라고 한다)’을 부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0. 5. 31.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C길(G선, 이 사건 도로를 포함하고 있는 도로로서 이하 ’G선‘이라고 한다)은 기 시행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의결 사항을 준수하여 준공 전까지 개설하여야 하며, C길 중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구간과 중복되는 구간(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는 피고측과 협의하여 시행하되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 자체가 미 시행될 경우에는 자력으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의결 사항을 준수하여 개설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승인조건(이하 ‘이 사건 승인조건’이라고 한다)’을 부가하여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았다. 라.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개설하지 아니하는 동안 원고는 G선의 토지보상 및 개설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