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6.11 2019고단5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 23:40경 문경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9세)과 임금 문제로 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마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미한 상해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