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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10.15 2019고단24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2. 01:05경 문경시 B에 있는 'C주점' 3번방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4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시간이 다 되어 밖으로 나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내가 병신인 줄 아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 네가 다 버렸지 씹할년아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래방 마이크(길이 약 30cm)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D은 2019. 6. 22. 경찰에서 마이크로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는 2019. 7. 11. 경찰에서 “D이 왼쪽 손으로 얼굴 왼쪽 눈 부위를 감싼 채 3번방을 나오더니 ‘언니, 마이크로 맞았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3번방으로 들어가 그 손님에게 ‘왜 때렸냐, 마이크는 살인무기다’라고 하자 그 손님이 제 질문에 인정하듯이 ‘욱해서 때렸다. 술을 버리길래 때렸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미한 상해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전과 3회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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