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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4.30 2018고단28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9. 01:20경 문경시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5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그 병이 깨어지자 옆에 있던 다른 빈 소주병 1개를 손에 들고 같은 부위를 1회 더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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