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9. 9.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1. 20:52 경 서산시 C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유 E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유인 E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산 방면에서 서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도로를 서산 방면에서 대산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30세) 운전의 G 싼 타 페 차량의 왼쪽 뒷바퀴와 펜더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F)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