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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17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4. 00: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번지와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갈현동 393-1 신한은행 앞길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125cc 이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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