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9 2014고단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신천동 7080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에서부터 같은 동 862-19에 있는 시흥카독크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