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1.20 2020노36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중한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가족(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18. 12. 10. 사망하였다 )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의 가족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80세에 가까운 고령이며,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으며,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위법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